국내외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대교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회사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교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대교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전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