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정확하고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 이익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관
제36기 개정(2023.3.28)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대교(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kyo Co., Ltd.라 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 서비스업
2. 교육 출판 문화사업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4. 인터넷 이용 교육업
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 서적 학습지 도·소매업
7. 전문디자인업
8. 교육용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9. 유아용품(교육) 도·소매 할인유통 및 대리점 운영업
10. 유아교육(운동,놀이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업
11. 외국어 학원 운영업
12. 디자인 학원 운영업
13. 컴퓨터 학원 운영업
14. 보습학원 운영업
15. 속셈학원 운영업
16. 입시학원 운영업
17.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
18. 정보통신업
19. 관광 숙박업
20. 신문,잡지 발행 및 판매업
21. 보험대리점업
22. 주차장 관리운영업
23. 청소년 수련원 운영 및 관리업
24. 연구소(사회과학,경영전략,교육과학) 운영 및 관리업
25. 무역업(교육기자재,도서)
26. 운동, 경기 및 기타 관련사업
27. 정보서비스(교육,문화,여행,알선)사업
28. 도·소매유통(백화점,프랜차이즈,슈퍼센터)업
29. 창고, 물류업
30. 사내 부설 어학연수원 설치 및 운영
31.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32. 영상프로그램 제작 판매 임대업
33. 영상프로그램 수출입업
34. 오디오, 비디오물 제작 판매업
35. 방송설비 임대업
36. 영상프로그램 캐릭터 사업
37. 영상사업 및 음반 비디오물 제작 판매업
38. 한국영화 제작, 판매업
39. 외국영화 수입업
40. 공원운영(식음, 상품판매 포함)업
41. 종합휴양업
42.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 개발,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43.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조, 개발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44. 방문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45. 운송업, 보관업, 유통업
46. 문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
47. 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송알선업
48. 운송화물업 및 택배업
49. 연수원 운영업
50. 문화사업
51. 숙박업
52. 식품접객업
53. 수상레저업 및 수상레저시설 임대업
54. 건축업
55. 주택신축 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
56.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57.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58. 교육위탁사업
59. 교육훈련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60.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61.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62. 인테리어(내장공사)업
63. 검인정 교과서 발행 및 출판판매업
64.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65. 일반 여행업
66.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67. 사회복지 서비스 (방문, 상담, 재활) 제공업
68.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업
69.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70.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 및 운영
71.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72. 복지용구,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
73.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ky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4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375,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9%이상 범위로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당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단,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의 2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의 3 삭제 (2003.3.10)

제10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3. 삭제 <2010. 3. 19>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 1 항의 결의 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형 해직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삭 제 < 2019. 3. 22 >

제13조 (주주 권리행사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12월 31일 이후의 날을 정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12월 31일로부터 2주간 전에 권리행사 기준일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예정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03.26)

제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의 제휴를 목적으로 제3자(내외국 개인 및 법인을 포함 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의 제휴를 목적으로 제3자(내외국 개인 및 법인을 포함 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3.26)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에는 제 18조 제 1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호간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별도의 정함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6개월이상 대표이사의 정상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는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운영임원)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운영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임원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운영임원 수 ,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 3 (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조, 제 38조, 제 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 4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01. 3. 5)

제36조 삭제 (2001. 3. 5)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 34조 제 2항에 의거 직무대행권자가 그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2 (이사회의 결의 사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연간 경영목표의 수립 및 결산승인
2. 중요한 자산의 매입·매각
3.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4. 제3자 지급보증 및 이와 관련된 행위
5. 회사의 기본정책을 내포하는 주요사항 결정
6. 기타 법령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1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 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1조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있다.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 1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42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등의 작성 및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 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삭제 <2019. 3. 22>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의 2 (주식의 소각)
① 당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2 제 2항 제 1호 또는 제 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2 제 2항 제 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 46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 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 2 (분기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2021.03.26)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 8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조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0 조 제 3 항, 제 38 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 제 41 조의 3 제 2 항, 제 3 항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5.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